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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제도, 신청절차, 지원금액, 지원대상, 임플란트

by 오토데이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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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제도 (2024년 최신 정보)

노인은 치아가 약해지면서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틀니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제작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틀니 지원 제도의 개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 확인해보세요

 

 

 

 

 

 


1.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제도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부분 틀니 및 완전 틀니를 본인 부담금 최소화하여 제공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모두 지원 가능
틀니 시술 후 정기 검진 및 유지 관리 서비스 제공

📌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틀니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모두 포함)
치과 의사의 진단 후 틀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여야 함

📌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본인 부담 없이 저렴하게 틀니 치료 가능!


② 지원 제외 대상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없음 (건강보험은 별도 지원 제도 운영 중)
이미 틀니 지원을 받아 동일 부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자연치아가 남아 있어 틀니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함!


3. 지원 내용 (틀니 종류 및 지원 금액)

① 지원 대상 틀니 종류

완전 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부분 틀니: 일부 치아만 상실된 경우

📌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모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지원 가능!


②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2024년 기준)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완전 틀니 (총 비용 100%) 본인 부담 5% 본인 부담 15%
부분 틀니 (총 비용 100%) 본인 부담 5% 본인 부담 15%
틀니 유지·관리 비용 무료 무료

📌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만 부담하면 틀니 치료 가능!


③ 지원 횟수 (평생 지원 가능 횟수 제한 있음)

7년마다 1회 지원 가능
틀니 제작 후 1년 이내에는 유지·관리 비용 무료

📌 틀니는 7년마다 새로 제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용해야 함!


4.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 절차

단계 절차

1. 대상자 확인 의료급여수급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치과 방문 및 진단 의료급여 지정 치과 병원에서 틀니 필요 여부 검진
3. 시술 신청 치과에서 틀니 지원 신청서 제출
4. 틀니 제작 및 시술 3~6개월 동안 틀니 제작 후 최종 장착
5.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장착 후 1년간 정기 검진 가능

📌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 후 바로 신청 가능!


② 신청 장소

의료급여 지정 치과 병원 방문 후 신청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

📌 주변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 진단 후 신청하면 됨!


5. 의료급여 노인 틀니 이용 시 유의사항

① 7년마다 1회만 지원 가능 (자주 변경 불가)
✔ 틀니는 7년마다 1회 지원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② 유지·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정기 점검 필수!)
✔ 틀니 장착 후 1년간 무료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정기 검진을 받아야 틀니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유지됨

③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만 치료 가능
모든 치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

📌 틀니 제작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오래 사용할 수 있음!


6. 의료급여수급자 vs. 건강보험 노인 틀니 지원 비교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건강보험 노인 틀니

대상자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금 1종: 5%, 2종: 15% 약 30~50% 부담
지원 횟수 7년에 1회 지원 7년에 1회 지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지정 치과 방문 후 신청 건강보험 적용 치과 방문 후 신청

📌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 치료 가능!


7. 결론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5~15% 부담으로 틀니 치료 가능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모두 지원 (7년마다 1회 가능)
틀니 유지·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1년간 정기 검진 가능)

📌 틀니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해서 건강한 치아 생활을 유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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